계산기랩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세후 실수령액
49,252,000원
세금 748,000원 · 실효세율 1.50%

계산 과정

연분연승법 —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합니다

퇴직급여
50,000,000원
근속연수공제10년
− 15,000,000원
환산급여÷ 근속연수 × 12
42,000,000원
환산급여공제
− 28,400,000원
과세표준
13,600,000원
환산산출세액
816,000원
퇴직소득세÷ 12 × 근속연수
68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68,000원
총 세금
− 748,000원
세후 실수령액
49,252,000원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구조가 다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한 번에 큰돈을 받는 것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처럼 만든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합니다.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근속연수별 비교

퇴직급여 5,000만원 기준

근속연수세금실효세율
52,358,1254.72%
10748,0001.50%
15330,0000.66%
2000.00%
3000.00%

퇴직금부터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급여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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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Q왜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분연승법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나눈 값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근속연수공제도 함께 커집니다.

Q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원, 6~10년은 200만원, 11~20년은 250만원, 20년 초과는 300만원씩 공제됩니다.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Q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세는 것이 원칙이라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전체 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으니 회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일반적인 퇴직금 수령(일시금) 기준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의 정산특례, 퇴직연금(IRP) 연금 수령 시 세율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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