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퇴사할 때 받는 돈 총정리
퇴직금·퇴직소득세·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합쳐 실제로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계산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면 무엇을 못 받는지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 안 들어올 때
계산한 금액이 기한 안에 안 들어왔다면 체불입니다. 노동포털 진정 접수부터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검색어별 빠른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한 번에 보기
대략의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조견표에서 월급 250만~1,000만원 × 근속 1~20년 매트릭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체크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 끼면 평균임금이 내려갈 수 있으니 퇴사 시점을 정할 때 고려하세요.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꼭 입력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 운용수익 구조라 이 계산기(DB형·법정 기준)와 다릅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30일분 평균임금, 14일 지급기한)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산정합니다.
Q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급여가 줄었다면 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