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눠 보여주고, 직원 1명당 실제 인건비까지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340,090원
급여의 9.72%
사업주 부담
375,100원
급여의 10.72%
항목별 부담액
같은 급여라도 노사가 내는 항목이 다릅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66,250 | 166,250 |
| 건강보험 | 125,820 | 125,820 |
| 장기요양보험 | 16,530 | 16,530 |
| 고용보험 | 31,490 | 40,250 |
| 산재보험 | 0 | 26,250 |
| 합계 | 340,090 | 375,100 |
직원 1명당 총 인건비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급여
3,500,000원사업주 부담 보험료
375,100원총 인건비
3,875,100원급여 외에 약 10.7%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연간 급여의 1/12)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약 120% 수준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대에서 18%대까지 차이가 큽니다. 기본값은 참고용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업장의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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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노사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사업주는 왜 더 많이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로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Q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보수가 이보다 많아도 연금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원으로,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은 부과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Q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별로 크게 다르며(0.7%대~18%대) 매년 고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직원 1명을 쓰면 실제 비용이 얼마인가요?
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 약 11~12%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연간 급여의 1/12, 약 8.3%)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약 120% 수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 기준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45~0.85%까지 올라갑니다. 산재보험 기본값도 참고용이니 실제 요율로 바꿔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