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7월·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가 나옵니다. 1주택 특례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과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집 살 때 드는 돈 총정리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를 합친 부대비용과, 대출 한도를 뺀 실제 필요 현금을 가격대별로 계산했습니다. 이 돈은 대출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바로보기
1주택·다주택 세액과 7월·9월 분납 금액을 공시가격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집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중 실제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다주택자·법인은 60%지만, 1주택자는 특례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Q1주택자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두 가지 혜택이 겹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구간별로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Q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파는 것과 6월 초에 파는 것이 세금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Q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공시되며,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