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7월·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가 나옵니다. 1주택 특례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과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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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를 합친 부대비용과, 대출 한도를 뺀 실제 필요 현금을 가격대별로 계산했습니다. 이 돈은 대출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바로보기
1주택·다주택 세액과 7월·9월 분납 금액을 공시가격별로 정리했습니다.
검색어별 빠른 기준
재산세 계산 구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다주택 60%) =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고지됩니다.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매년 4월 말 확정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따라 오르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체크
6월 1일 기준일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매수는 6월 2일 이후, 매도는 5월 31일 이전 잔금이 유리합니다.
1주택 특례 확인
고지서에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1주택인데 표준세율로 나왔다면 지자체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종부세와의 관계
재산세와 별도로 공시가격 합산 9억(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됩니다.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표준·특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5%, 다주택 60%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집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중 실제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다주택자·법인은 60%지만, 1주택자는 특례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Q1주택자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두 가지 혜택이 겹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구간별로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Q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파는 것과 6월 초에 파는 것이 세금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Q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공시되며,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