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어떤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항목별로 보여드립니다.
기본 정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넣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12,500,000원)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해당하는 항목만 넣으면 됩니다
계산 과정
총급여에서 세금이 정해지기까지
세액공제 내역
어떤 항목이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
자주 묻는 질문
Q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Q신용카드 공제는 왜 안 받아지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하고, 그 이하로 쓰면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었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되므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Q환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최대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48만원)까지 환급 효과가 생기며, 노후 자금으로도 남습니다.
Q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의료비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15%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할 수 있으니 가족 것을 모아서 계산하세요.
Q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환급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경부터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