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어떤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항목별로 보여드립니다.
기본 정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넣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12,500,000원)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해당하는 항목만 넣으면 됩니다
계산 과정
총급여에서 세금이 정해지기까지
세액공제 내역
어떤 항목이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
검색어별 빠른 기준
연말정산 환급 잘 받는 법
확실한 순서는 ① 연금저축·IRP(연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②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총급여 8천 이하, 15~17%) ③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공제율 30%)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분부터이며,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넘은 뒤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정석입니다.
13월의 월급 언제 들어오나
1~2월에 회사 제출, 환급금은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에 합산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경 열립니다.
상황별 체크
이직한 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기본이지만, 의료비(총급여 3% 문턱)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계산해 비교하세요.
중도 입사·퇴사
퇴사 시 회사가 약식 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마저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소득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턱 25%, 한도 250만~3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12~15%)
- 월세 세액공제 15~17%, 한도 1,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Q신용카드 공제는 왜 안 받아지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하고, 그 이하로 쓰면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었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되므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Q환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최대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48만원)까지 환급 효과가 생기며, 노후 자금으로도 남습니다.
Q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의료비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15%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할 수 있으니 가족 것을 모아서 계산하세요.
Q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환급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경부터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