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랩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하한을 모두 반영합니다.

12개월 총 수령액
23,1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 2,310만원

월별 지급액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다릅니다

개월지급률지급액
1개월100% (상한)2,500,000
2개월100% (상한)2,500,000
3개월100% (상한)2,500,000
4개월100% (상한)2,000,000
5개월100% (상한)2,000,000
6개월100% (상한)2,000,000
7개월80% (상한)1,600,000
8개월80% (상한)1,600,000
9개월80% (상한)1,600,000
10개월80% (상한)1,600,000
11개월80% (상한)1,600,000
12개월80% (상한)1,600,000
총 수령액
23,100,000원
소득대체율통상임금 대비
64.2%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오래된 정보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아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월급이 더 많아도 육아휴직 급여는 이보다 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올라갑니다(최대 월 450만원). 이 계산기는 1인 기준이니 배우자와 같이 쓸 계획이라면 고용24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바로보기

12개월 월별 지급 스케줄과 상한 적용 여부를 임금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 지원금다이소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회사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고용24 신청 순서와 놓치면 사라지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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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별 빠른 기준

2026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전 구간 하한 70만원입니다. 최대 12개월(요건 충족 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 글의 '75%만 지급' 정보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쓰면 특례(6+6 등)로 상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상황별 체크

휴직 전 준비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매월 별도 신청합니다.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4대보험 처리

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정산(경감 있음)됩니다. 복직 후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낮다면

상한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한 70만원은 보장됩니다.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로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로 상한 160만원입니다. 모든 구간에 월 70만원의 하한이 보장됩니다.

Q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실수령액이 그만큼 앞당겨졌습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 200만원부터 시작해 6개월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건과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Q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24(ei.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인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별도 기준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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