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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50만원 기준입니다.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하한을 모두 반영한 실제 지급액입니다.

12개월 총 수령액
16,200,000원
첫 달 1,500,000원 · 평균 월 1,350,000원 · 소득대체율 90%

월별 지급 스케줄

12개월 전부 사용 기준

개월지급률산정액실지급액
1개월100%1,500,0001,500,000
2개월100%1,500,0001,500,000
3개월100%1,500,0001,500,000
4개월100%1,500,0001,500,000
5개월100%1,500,0001,500,000
6개월100%1,500,0001,500,000
7개월80%1,200,0001,200,000
8개월80%1,200,0001,200,000
9개월80%1,200,0001,200,000
10개월80%1,200,0001,200,000
11개월80%1,200,0001,200,000
12개월80%1,200,000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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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별 총액

통상임금 150만원 기준

사용 기간총 수령액평균 월
3개월4,500,0001,500,000
6개월9,000,0001,500,000
12개월16,200,0001,350,000

6개월 총액이 12개월 총액의 절반보다 많습니다. 앞쪽 개월의 지급률과 상한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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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임금 15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가요?

첫 달 1,500,000원부터 시작해 12개월 동안 총 16,200,000원을 받습니다. 평균 월 1,350,000원으로, 통상임금 대비 90% 수준입니다.

Q왜 개월이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드나요?

지급률과 상한이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0,000원), 4~6개월은 100%(상한 2,000,000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0,000원)가 적용됩니다. 하한은 700,000원입니다.

Q150만원이면 상한에 걸리나요?

상한에도 하한에도 걸리지 않아 지급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은 상한선 안쪽 구간입니다.

Q6개월만 쓰면 얼마인가요?

6개월이면 총 9,000,000원입니다. 12개월 총액 16,200,000원의 절반보다 많습니다. 앞쪽 개월의 지급률과 상한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3개월만 쓰면 4,500,000원입니다.

Q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을 내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부과되며(경감 적용),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특례가 있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지급률과 상한이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므로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일부를 복직 6개월 후 지급)가 적용되면 휴직 중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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