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견표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월급별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월급을 누르면 상세 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 빠른 답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000,000원 기준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66,048원, 월 환산 1,981,440원입니다. 가입기간 1~3년(50세 미만) 기준 150일간 총 9,907,200원을 받습니다.
월급과 상관없이 지급액이 거의 같은 이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합니다. 월급 약 341만원 이상이면 전부 상한에 걸리고, 그 아래는 대부분 하한이 적용됩니다. 즉 실수령 실업급여를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과 나이)입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1일 지급액·월 환산액
| 퇴직 전 월급 | 1일 지급액 | 월 환산 (30일) | 적용 기준 |
|---|---|---|---|
| 180만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적용 |
| 200만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적용 |
| 220만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적용 |
| 250만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적용 |
| 280만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적용 |
| 300만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적용 |
| 320만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적용 |
| 340만원 | 68,000원 | 2,040,000원 | 60% 산정 |
| 360만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적용 |
| 400만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적용 |
| 450만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적용 |
| 500만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적용 |
| 550만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적용 |
| 600만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적용 |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60%, 상·하한 적용 후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 ×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 예상 수령액 표 (상한액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8,172,000원 | 8,172,000원 |
| 1~3년 | 10,215,000원 | 12,258,000원 |
| 3~5년 | 12,258,000원 | 14,301,000원 |
| 5~10년 | 14,301,000원 | 16,344,000원 |
| 10년 이상 | 16,344,000원 | 18,387,000원 |
· 월급 약 341만원 이상(상한 적용) 기준입니다. 하한 적용 대상이면 위 금액에서 약 3% 적습니다.
검색어별 실업급여 빠른 기준
실업급여 6개월(180일) 받으면 총 얼마?
상한액 기준 12,258,000원입니다. 가입기간 3~5년(50세 미만) 또는 1~3년(50세 이상) 구간이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최대 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50세 이상의 270일 × 상한액 = 18,387,000원입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6,048원, 월 환산 약 1,981,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80%가 보장되어 저임금 근로자도 이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월급 400만원 실업급여
1일 68,100원(상한 적용), 월 환산 2,043,000원입니다. 월급 341만원 이상은 전부 같은 금액입니다.
가입기간·나이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차이가 2,052원밖에 나지 않아 월급이 얼마였든 실수령 실업급여는 거의 비슷합니다.
Q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1일 66,048원, 월 환산 약 1,981,440원입니다. 가입기간 1~3년(50세 미만)이면 150일간 총 9,907,200원을 받습니다.
Q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월급 약 341만원부터는 1일 상한 68,100원에 걸려 그 이상 월급이 높아도 지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임금이어도 하한 66,048원이 보장됩니다.
Q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50세 이상 270일까지이며, 이 페이지의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 10년 이상·50세 이상이면 270일간 상한액 기준 총 18,387,000원까지 가능합니다.
Q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Q이 표의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나요?
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하세요.
계산 기준
요율 최종 확인일: 2026-08-02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 8시간 × 80%)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가입기간·연령별)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