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칠 때의 중복 가산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내역
근로기준법 제56조
검색어별 빠른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율
연장근로 50%, 야간근로(22시~06시)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 가산입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돼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통상임금 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주 52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이 상한입니다. 연장 12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줘도 위법이며, 위반은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상황별 체크
포괄임금제라면
고정 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본 시급의 100%만). 주휴수당·최저임금은 그래도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수당 청구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 미지급분이 있다면 3년 안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하세요.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Q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기본 임금 100%에 가산 50%가 더해집니다.
Q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 적용되어 연장 1.5배 + 야간 0.5배 = 2배가 됩니다.
Q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모두 해당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Q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포괄임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