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칠 때의 중복 가산까지 반영합니다.
가산수당 합계
215,310원
통상시급 14,354원 기준
계산 내역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10시간 × 1.5배
215,310원야간 가산수당0시간 × 0.5배
0원휴일근로수당0시간 × 1.5배
0원휴일 8시간 초과분0시간 × 2배
0원합계
215,310원야간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야근을 자주 하는데 1.5배만 받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법적으로는 통상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기본 임금 100%에 가산 50%가 더해집니다.
Q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 적용되어 연장 1.5배 + 야간 0.5배 = 2배가 됩니다.
Q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모두 해당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Q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포괄임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실제 청구 전에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