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5억원 재산세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기준입니다.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한 연간 총액입니다.
계산 과정
공시가격 5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특례 | 44% |
| 과세표준 | 220,000,000 |
| 재산세 본세특례세율 | 260,000 |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308,000 |
| 지방교육세재산세 × 20% | 52,000 |
| 연간 총액 | 620,000 |
1주택 vs 다주택
공시가격 5억원 · 도시지역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연간 총액 |
|---|---|---|---|
| 1세대 1주택 | 44% | 220,000,000 | 620,000 |
| 다주택 · 법인 | 60% | 300,000,000 | 1,104,000 |
같은 집인데 세금이 484,000원 차이 납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은 데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 세율 특례까지 받아 두 번 유리해집니다.
고지 일정
7월 · 9월 분납
| 시기 | 납부 기한 | 금액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310,000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310,000 |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주택 수와 도시지역 여부를 바꿔가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하세요.
재산세 계산기로 이동다른 공시가격
자주 묻는 질문
Q공시가격 5억원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연 620,000원입니다. 재산세 본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7월에 310,000원, 9월에 310,000원으로 나눠 고지됩니다.
Q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이라도 1주택자는 620,000원, 다주택자는 1,104,000원으로 484,000원 차이가 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4%와 60%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세율까지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나요?
공시가격 500,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한 220,000,000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이 비율만큼 줄여서 과세합니다.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 기준으로는 7월과 9월로 나뉘어 나옵니다.
Q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를 안 내나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에 넘겼다면 매도인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620,000원이 오갑니다.
Q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그 외에는 인별 합산 9억원 초과일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