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원 세금
근속 10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비교표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근속 10년 · 연분연승법
| 퇴직급여 | 100,000,000 |
| 근속연수공제10년 | − 15,000,000 |
| 환산급여÷ 근속연수 × 12 | 102,000,000 |
| 환산급여공제 | − 62,600,000 |
| 과세표준 | 39,400,000 |
| 퇴직소득세 | 3,875,000 |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387,500 |
| 실수령액 | 95,737,500 |
근속연수별 세금 비교
퇴직금 1억원 고정
| 근속연수 | 총 세금 | 실효세율 | 실수령액 |
|---|---|---|---|
| 3년 | 15,991,250 | 15.99% | 84,008,750 |
| 5년 | 10,360,625 | 10.36% | 89,639,375 |
| 10년 | 4,262,500 | 4.26% | 95,737,500 |
| 15년 | 2,392,500 | 2.39% | 97,607,500 |
| 20년 | 1,232,000 | 1.23% | 98,768,000 |
| 25년 | 748,000 | 0.75% | 99,252,000 |
| 30년 | 264,000 | 0.26% | 99,736,000 |
같은 1억원인데 근속 3년과 30년의 세금 차이가 15,727,250원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루는 방법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4,262,500원을 지금 내지 않고 미룹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인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다른 퇴직금액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10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3,875,0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을 더해 총 4,262,5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95,737,500원이고 실효세율은 4.26%입니다.
Q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퇴직금 1억원이라도 근속 3년이면 15,991,250원, 근속 30년이면 264,000원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법으로 세율 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Q연분연승법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번에 받습니다. 그대로 과세하면 그 해에만 소득이 몰려 세율이 크게 뜁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들고(연분),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연승). 이 절차 덕분에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Q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당장은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IRP나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인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1억원이면 1,278,750원 안팎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Q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해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