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아파트 복비
주택 매매 기준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이며, 매수인·매도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1,320,000원
요율 0.4% · 중개보수 1,200,000원 + 부가세 120,000원
매매 · 전세 비교
거래금액 300,000,000원
| 거래 유형 | 상한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매매 | 0.4% | 1,200,000 | 1,320,000 |
| 전세 (보증금 기준) | 0.3% | 900,000 | 990,000 |
광고
협의하면 얼마가 남나
계약 전에 협의하면 실제로 줄어듭니다
| 협의 수준 | 지급액 | 절약 |
|---|---|---|
| 상한 그대로 | 1,320,000 | — |
| 상한의 90% | 1,188,000 | 132,000 |
| 상한의 80% | 1,056,000 | 264,000 |
| 상한의 70% | 923,999 | 396,001 |
| 상한의 50% | 660,000 | 660,000 |
법으로 정해진 것은 상한요율입니다. 고정 요율이 아니므로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상한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른 거래금액
자주 묻는 질문
Q3억원 아파트를 사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중개보수는 1,200,000원이고, 부가세 10%를 더한 최대 지급액은 1,320,000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내는 금액이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Q3억원 전세는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보증금 3억원 기준 상한요율 0.3%로 중개보수는 900,000원, 부가세 포함 990,000원입니다. 매매보다 330,000원 적습니다.
Q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상한요율이지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3억원 매매에서 상한의 80% 수준으로 협의하면 264,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계약 후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Q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4% 수준이거나 붙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뺀 중개보수만 보면 1,200,000원입니다.
Q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양쪽이 각각 부담합니다. 3억원 매매라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받아 최대 2,640,000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내는 금액은 1,320,000원입니다.
주택 기준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로 정해지며 상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 체계가 다르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